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30. 07:35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마트’에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을 위 업소 밖으로 데리고 나와 제지하고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왜 이제 물어보냐, 씹 할, 경찰 당신”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의 권고형의 범위는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해당하고, 피고인이 2013. 1.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9. 30. 가석방되어 2015. 1. 11. 가석방기간을 경과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실형을 면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은 물론 폭력 관련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깊이 뉘우치며 피해 경관에 사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출소 이후 어묵장사를 시작하는 등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중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