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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누8210 판결
지정지역내 부동산 양도에 대한 특례 적용시 증여에 의한 취득도 포함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단13095 (2010.02.03)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1972 (2009.06.15)

제목

지정지역내 부동산 양도에 대한 특례 적용시 증여에 의한 취득도 포함됨

요지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토지를 취득하였고, 부모 등으로부터 상속 이외에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도 그 증여자가 취득한 날을 거주자가 취득한 날로 본다는 규정이 없는 이상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8.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737,521,6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에 "원고는 당심에서, 자신이 모친으로부터 사전에 상속받는다는 의미에서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것인데, 위와 같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을 대신하여 투기 목적 없이 증여받은 재산 을 양도한 경우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2항(거주자가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을 거주자가 취득한 날로 본다)의 규정 취지와 마찬가지로 직계존속이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을 양도한 재산의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우리 세법상 양도소득세는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실현된 소득에 과세하는 것으로서 그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의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고, 이때에 '취득가액'이란 양도의 대상이 된 당해 재산을 양도인이 취득한 시점을 말한다고 할 것이며, 원고가 틀고 있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를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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