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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08 2015노4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타인의 부탁을 받고 거액의 현금을 인출하는 심부름을 하면서 그 이유에 대하여 물어보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그러한 부탁을 하는 사람들이 불법적인 일에 개입하기 때문에 현금 인출을 부탁하는 것이라는 점을 넉넉히 짐작할 수 있는 점, 공범들이 위장거래자금을 입금한 후 몇 분 내에 피고인이 금원을 인출하였던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공범들과 긴밀한 의사 연락을 통하여 금원을 인출하였음이 분명한 점, 공범인 E이 원심에서 피고인의 변명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으나 E은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도 부인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전혀 없는 점, 단순히 현금을 인출하는 일에 대한 대가로 7만 원을 받는 것은 너무 큰 금액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E 등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범행에 깊숙이 개입하였음을 알 수 있고, 적어도 일당을 받고 돈을 인출하여 공범에게 갖다 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공범들의 범행을 방조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기초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E 등 공범들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발급한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 또는 예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E 등 공범들이 J가 소위 ‘폭탄업체’에 해당한다

거나, G, I 등과 실물거래 없이 위장 거래대금을 송금 받았다

거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는 사정을 피고인에게 말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고, 오히려 원심 증인 E은 원심 법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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