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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2 2016고정27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은 중국 등 불상지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예금 등을 가로채는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전화 등으로 유인하는 ‘유인책’(이하 ‘상담원’),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 이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중국 등 불상지에 인터넷 전화기와 컴퓨터 등을 설치해 놓고 ‘콜센터’로 사용을 하면서 상담원을 모집하여 콜센터를 관리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 전반을 총괄하고, 피고인은 2015. 12. 20.경 국내에 입국한 조선족 동포로서, 그 무렵 화성시에 있는 ‘B인력사무소’에서 조선족 동포인 C의 제안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금융사기 또는 물품판매사기 등을 통한 편취금이 송금된 계좌의 접근매체를 보유하면서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위 C과 함께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및 C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2016. 1.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갤럭시노트5를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및 공범들이 보유한 일명 ‘대포통장’인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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