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1.04 2012고정377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1. 1. 25. 02:22경 대구 동구 B편의점에서 자신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C주점의 손님으로 온 피해자 D으로부터 모자라는 술값을 계산하기 위해 현금 인출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의 신한 BC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 받아 4회에 걸쳐 도합 1,730,000원의 현금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2. 2011. 4. 2. 02:07경 대구 수성구 E편의점에서 자신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F가요
주점의 손님으로 온 피해자 G으로부터 모자라는 술값을 계산하기 위해 현금 인출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의 대구은행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받아 현금 420,000원을 인출하는 등 6회에 걸쳐 도합 1,470,000원의 현금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통장 거래명세서 첨부)
1. 승인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