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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04 2012고정377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1. 1. 25. 02:22경 대구 동구 B편의점에서 자신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C주점의 손님으로 온 피해자 D으로부터 모자라는 술값을 계산하기 위해 현금 인출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의 신한 BC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 받아 4회에 걸쳐 도합 1,730,000원의 현금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2. 2011. 4. 2. 02:07경 대구 수성구 E편의점에서 자신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F가요

주점의 손님으로 온 피해자 G으로부터 모자라는 술값을 계산하기 위해 현금 인출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의 대구은행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받아 현금 420,000원을 인출하는 등 6회에 걸쳐 도합 1,470,000원의 현금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통장 거래명세서 첨부)

1. 승인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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