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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9.18 2019고단7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2009. 7.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5. 24.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8. 29.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5. 6.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10. 28. 가석방되어 2017. 1. 2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14. 20:10경 진주시 상평동에 있는 솔밭공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성동에 있는 진주교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누범기간 중 확인),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같은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고, 특히 같은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높은 상태에서 운전함. 다만 범행 인정하고 있음. 그밖에 판시 누범전과의 내용,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건강상태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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