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07.11 2019노38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2017고단2754 사건의 제1항, 제2의 가.

(1)항의 별지(1)...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원심 판시 2017고단2754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1) 원심 판시 2017고단2754 사건 제1항의 죄 피고인 B은 피해자 D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빌라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D이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지체하다가 결국 이를 포기한 것인바, 피고인 B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원심공동피고인 A과 공모하여 D을 기망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

(2) 원심 판시 2017고단2754 사건 제2의 가.

(1)항 및 (2)항의 죄 피고인 B은 D과 교제 및 동거생활을 하는 동안에 D으로부터 수시로 돈을 빌리거나 신용카드를 빌려서 사용하였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차용금 내지 신용카드 이용대금은 피고인 B이 D을 기망하여 편취한 금원이 아님에도 원심판결은 신빙성 없는 D의 진술 및 피고인 B의 사용 부분이 특정되지 아니한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기초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3) 원심 판시 2017고단2754 사건 제2의 가.

(3)항 및 나.

항의 죄 D은 피고인 B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의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 A의 요구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한 다음에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적법한 변제를 받은 것임에도 원심판결은 신빙성이 없는 D, A의 진술을 기초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또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의 배당금에 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