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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7 2015노6646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각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B은 자격정지 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 한 피고인 B은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E, G를 위하여 각 100만 원, 피해자 H를 위하여 70만 원을 각 공탁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 과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합계 1억 7,000만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오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아직 까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고 있다.

또 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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