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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7.15 2014고단2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무쏘스포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3. 14:55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건천읍 송선리 소재 ‘건천일반고속버스 매표소’ 간이건물 앞 차로 구분 없는 도로를 선동마을 방면에서 전원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한 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다가 급정거한 피해자 C 운전의 D 엑센트 자동차를 뒤에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엑센트 자동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설치된 위 매표소 간이건물을 들이받게 한 후 그 옆에 주차된 오토바이 2대를 차례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C에게 약 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간이건물 내에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주시 건천읍 송선리 175-4 앞 도로에서 위 사고지점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무쏘스포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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