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09.03 2020고정2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525d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3.경 경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건천읍 소재 도로를 경유하여 경주시 E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