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1. 사천시 C건물 101동 905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D이 2010. 8. 18. 사천시 E에 있는 F병원 사무실에서 공금을 사용하여 채워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1,000만 원을 차용하였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으니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D이 피고인을 위와 같이 기망하여 1,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4. 사천경찰서 G지구대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H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증인신문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및 양형이유 피고인은 실제로 D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으므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거래내역사본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8. 18. D 명의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나, 그 당시 처분문서인 차용증 등이 전혀 작성되지 않았는바, 2010년 8월 당시 피고인과 D이 금전거래를 하면서 차용증 등을 작성하지 않을 정도의 친분관계에 있지 않았던 사정에 비추어 위 피고인의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 점, D과 H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D에게 송금한 금원은 H이 D에게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D이 H에게 그 일부의 변제를 요구하자 H이 피고인에게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D에게 변제하는 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