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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7.08 2018가단935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천안시 동남구 C 외 2필지에서 육용오리 사육시설인 ‘D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 농장의 바로 아래쪽에 면한 천안시 동남구 E 외 3필지에서 종오리 사육시설인 ‘F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와 피고는 남매이다.

나. 원고는 2003년경부터 약 14년 동안 원고 농장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에 대하여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이를 위탁처리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축사 내부에서 건조시켜 뒤집는 등의 방식으로 처리하였다.

다. 2016. 12. 조류 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여 원고 농장과 피고 농장 모두 오리를 사육하지 못하게 되었다.

피고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입식시험을 거친 다음 2017. 7. 7.경 천안시장로부터 오리 재입식을 승인받았다.

천안시장은 피고에게 재입식을 승인하면서 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방역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요청하였다. 라.

2017. 7. 16. 천안 지역에 집중호우가 발생하여 원고 농장에 인접한 천안시 동남구 G 구거가 범람하면서 원고 농장의 가축분뇨가 유출되어 피고 농장의 축사 내부와 부지에 쌓이게 되었다.

마. 천안시장은 2017. 9. 5. 원고에게, 2017. 9. 22.까지 피고 농장 축사 내부와 부지에 적치된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를 명하는 내용의 조치명령 처분을 하였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10. 23. 위 조치명령 처분에 앞서 원고에게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절차상 위법이 있다면서 위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하였다.

바. 이후 천안시장은 사전통지 등의 절차를 거친 다음 2017. 11. 28. 원고에게, 2017. 12. 15.까지 피고 농장 내부에 적치된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고 지체 없이 조치이행보고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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