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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31 2013고단178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에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3. 7.경부터 2012. 7.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E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등 1,006,510원 및 퇴직금 3,635,420원 합계 4,641,9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83,311,30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체불금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F, G, J, K에 대한 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E, I, H에 대한 각 퇴지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I과 H에 대한 각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금원 변제하였고, 나머지 금원에 대한 변제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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