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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6.10 2013고단167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3. 01:00경 평택시 D 원룸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을 부축하여 집까지 데려다 준 후 돌아가려는 피해자 E(여, 20세)에게 "안 건드릴 테니 자고가라. 왜 나를 여기까지 바래다주었냐 자고 가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바닥에 눕자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면서 반항하자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반성,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범행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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