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3. 01:00경 평택시 D 원룸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을 부축하여 집까지 데려다 준 후 돌아가려는 피해자 E(여, 20세)에게 "안 건드릴 테니 자고가라. 왜 나를 여기까지 바래다주었냐 자고 가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바닥에 눕자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면서 반항하자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반성,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범행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