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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14 2013고단558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0. 03: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의 집에서 피해자 D(여, 19세)과 함께 잠을 자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고, 피해자가 뒤척이며 피고인을 등지고 돌아눕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이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가 몸을 바르게 눕자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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