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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22 2013고단543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2. 12:0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23세)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상의를 걷어 올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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