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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03 2019고단86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30,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7. 3. 25.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9고단861]

가. 피고인은 2018. 1. 10. 21: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인근 ‘D’ 커피숍에서, 마치 자신이 변호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E에게 ‘명도소송, 가처분 관련 소송, 대여금청구소송을 맡아 도와주겠으니, 변호사 선임 비용 및 착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사채업을 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1. F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G)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중순경 피해자에게 법률상담을 해주고 같은 달 26. 피해자를 채권자로 하는 지급명령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함과 동시에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21. 2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명도소송 건을 빨리 진행하려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등을 해제하여야 하는데 공탁금 3,5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사채업을 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이 공탁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2. 제1항 기재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9고단1405] 피고인은 2017. 5.경 피고인을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던 피고인의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H로부터 '내 막내딸이 성폭력 피해를 당해 가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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