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2.13 2012고정30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 7. 2. 피해자 C과 혼인하였다가 1999. 08. 30.경 이혼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1. 5. 6.경 서울 양천구 목동 소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실은 2003. 4. 10. 피해자 C으로부터 피고인이 D과의 불륜관계로 받은 합의금 4,200만 원 중 2,100만 원을 지급받아 피해자에게 받을 채권이 없음에도 ‘원고가 2001년 9월경 가해자(D)로부터 피해보상금으로 받을 돈이 있었으나 원고의 가해자로부터 원고의 채권을 추심해준다고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채권증서를 넘겨받은 피고는 가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추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원고에게 반환치 않고 횡령하였는바 이에 이를 반환받기 위하여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이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여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위 법원으로부터 2011. 6. 2.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