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969] 피고인은 B과 함께 2013. 1. 17. 05:30경 의정부시 C 지하상가 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D(17세), 피해자 E(17세)에게 담배를 달라며 접근한 후 피해자들의 눈빛이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들의 몸을 차고, B은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피해자들에게 "핸드폰 있으면 좀 빌려주라" 라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D로부터 지갑 1개와 갤럭시S2 휴대폰 1개, 피해자 E으로부터 갤럭시S2 휴대폰 1개를 각각 교부받았다.
[2013고단3979] 피고인은 2013. 3. 6.경 의정부시 이하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F에 접속한 후 ‘헤드폰[닥터드레]를 20만원에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10만원을 송금하면 위 헤드폰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헤드폰을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헤드폰 판대매금 명목으로 1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2. 28.경부터 2013.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합계 1,135,000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4011]
1. 피고인은 2013. 6. 8.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 F 게시판에 ‘뉴발라스 990(신발)을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물품대금 8만원을 먼저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대금을 입금 받더라고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