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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4.23 2012두19885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 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명칭을 불문하고 포함되나 실비변상적 금원 또는 지급의무 없이 은혜적으로 지급되는 금원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데, 소득금액증명상의 근로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표준결정을 위한 개념으로서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될 수 없는 위로금, 특별상여금, 기타 복지후생 또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까지 포함될 수 있는 점,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 제5조 제2호는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결정함에 있어 감안할 사항으로 ‘당해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법령상 기재된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상 신고된 보수월액소득월액월평균임금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소득금액증명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는 근로소득 지급명세, 비과세소득, 근로소득 원천징수액으로 구분하여 각 월별 지급항목이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어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 산정에 참작할 자료가 될 수 있는 반면, 소득금액증명은 연간소득의 총액만 기재되어 구체적 임금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위 소득금액증명상의 근로소득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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