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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06 2017나2067811
손해배상(지)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논문에 대하여 피고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C대학교 회계학 교수로 재직 중이고, 피고는 2003년경부터 2005. 2.경까지 원고의 지도를 받아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D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다가 현재는 E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나. 별지 제1, 2목록 기재 논문 작성 별지 제1목록 기재 논문(이하 ‘이 사건 제1논문’이라 한다)의 초안(이하 ‘이 사건 제1논문 초안’이라 한다. 갑 제4호증의 1)은 2005. 10.경 작성되었는데, 그 저자로 원고와 피고가 기재되어 있었다.

이 사건 제1논문 초안을 보완한 이 사건 제1논문(갑 제4호증의 2)은 2006. 12.경 원고와 피고를 공동저자로 하여 F학회의 G 제15권 제4호에 게재되었다.

피고는 2006. 8.경부터 2010. 12.경까지 별지 제2목록 1 내지 5 기재 각 논문을 작성게재하였다

(이하 순차로 ‘피고 제1-1 내지 5논문’이라 한다. 갑 제12호증의 1 내지 5). 다.

별지

제3, 4목록 기재 논문 작성 1) 원고의 별지 제3목록 기재 각 논문 작성 원고는 2004년경부터 초과이익가치 평가모형(residual income valuation model)의 미래 기대초과이익 부분이 이전 기간의 초과이익 등 회계변수와 회계변수에 반영되지 않은 기타 정보로 결정되는 ‘Ohlson 모형’의 내용에 관한 실증연구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상장회사의 미래 초과이익율이 현재 연도 및 과거 4개년의 영업고정자산 투자율과 양( )의 연관성을 가진다.’는 가설을 세우고, 이를 분석하기 위한 실증분석모형(통계분석모형)을 개발하였다. 원고는 2005. 5.경 위와 같은 가설을 입증하기 위한 논문에 필요한 통계분석 작업, 즉 H 주식회사에서 제공하는 I의 J(상장회사 회계자료 데이터베이스)에서 각 회계자료를 추출한 후 통계프로그램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 를 이용하여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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