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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1 2017가합566759
저작권침해금지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G대학교 회계학 교수로 재직 중이고, 피고 C은 H대학교 회계학 교수로 재직 중인 자로서 원고의 후배이며, 피고 사단법인 B(이하 ‘피고 학회’라고 한다)는 증권에 관한 이론과 실무에 관련된 연구조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E학회지(구 명칭 : F학회지)를 발간하고 있다.

원고는 2004년경부터 초과이익가치평가모형(residual income valuation model)의 미래 기대초과이익 부분이 이전 기간의 초과이익 등 회계변수와 회계변수에 반영되지 않은 기타 정보로 결정되는 ‘Ohlson 모형’의 내용에 관한 실증연구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상장회사의 미래 초과이익율이 현재 연도 및 과거 4개년의 영업고정자산 투자율과 양( )의 연관성을 가진다’라는 내용의 가설을 세우고, 이를 분석하기 위한 실증분석모형(통계분석모형)을 개발하였다.

원고는 2005. 5.경 위와 같은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논문에 필요한 통계분석 작업, 즉 I 주식회사에서 제공하는 J의 K(상장회사 회계자료 데이터베이스)에서 각 회계자료를 추출한 후 통계프로그램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를 이용하여 원고가 개발한 위 실증분석모형의 각 변수들에 대입하여 결과값을 산출하는 작업을 원고의 제자였던 L에게 맡겼다.

이에 L은 2005. 6. 7. 위 통계분석 작업에 의하여 산출된 결과값을 기입한 실증분석 결과표 일부를 원고에게 보낸 이후 몇 차례 원고의 지시에 따라 수정작업을 거쳐 2005. 7. 13. 최종적인 실증분석 결과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이 통계분석 결과값을 L으로부터 넘겨받아 2006. 2.경 피고 C과 함께 ‘우리나라 상장회사의 미래 초과이익율이 현재 연도 및 과거 4개년의 영업고정자산 투자율과 양( )의 연관성을 가진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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