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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13 2018나2059206
저작권침해금지 등
주문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G대학교 회계세무학과 교수로 재직하였고, 피고 C은 원고의 후배로서 H대학교 회계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2) 피고 사단법인 B(이하 ‘피고 학회’라 한다)는 증권에 관한 이론과 실무에 관련된 연구조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E학회지(구 명칭 : F학회지)를 발간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논문의 작성과 학회지 게재 1) 원고는 2004년경부터 초과이익가치평가모형(residual income valuation model)의 미래 기대초과이익 부분이 이전 기간의 초과이익 등 회계변수와 회계변수에 반영되지 않은 기타 정보로 결정되는 ‘Ohlson 모형’의 내용에 관한 실증연구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비금융업종 상장회사의 미래 초과이익율이 현재 연도 및 과거 4개년의 영업고정자산 투자율과 양( )의 연관성을 가진다.”는 가설을 세우고, 이를 분석하기 위한 실증분석모형(통계분석모형)을 개발해 왔다. 2) 원고는 2005. 4.경 피고 C으로부터 “교수 승급심사를 위하여 논문 게재실적이 필요한데 자신이 작성한 논문이 게재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도와 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고, 그 무렵부터 당시 자신이 연구 중이던 위 주제에 관한 논문 작성 작업에 피고 C을 참여시켜주기로 했다.

3 원고는 2005. 5.경 위와 같은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논문에 필요한 통계분석 작업, 즉'I 주식회사에서 제공하는 J의 K(상장회사 회계자료 데이터베이스)에서 각 회계자료를 추출한 후 통계프로그램 SAS Statistical Analysis System 를 이용하여 원고가 개발한 위 실증분석모형의 각 변수들에 대입하여 결과를 산출하는 작업'을 자신의 제자였던 L에게 맡겼다.

이에 L은 2005. 6. 7. 위 통계분석 작업에 의하여 산출된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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