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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406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2. 하순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호텔’에서 E으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17. 20:3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모텔’에서 E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7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류불법사용자자수서

1. 운전면허증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임의제출

1.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보고서

1. 각 감정의뢰(공문)

1. 각 감정결과회신(수사보고에 첨부된 것)

1. 감정의뢰추가회보공문, 감정의뢰회보공문

1. 각 수사보고(E 공소장, H 판결문, 필로폰 시가보고, 추징금산정, E과 A의 I 대화내용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횟수는 적으나 기간은 짧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전과로 기소유예를 받은 적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조울증, 거식증, 불면증 등이 있어 필로폰에 대한 중독성이 더 클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징역형의 실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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