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2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5. 6. 27.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8. 초순 19:00경 대구 달서구 C 건물 3층 D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5그램을 D에게 교부하고, D과 함께 각각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5. 21:00경 위 D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D에게 교부하고, D과 함께 각각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10. 22:00경 위 D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D에게 교부하고, D과 함께 각각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8. 11. 19:20경 위 D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2.2811그램을 투명비닐 봉지 5개에 나누어 담아 이를 가방 안에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소변검사시인서
1. 각 시험성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