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선고된 벌금 300만 원을 대납해 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대납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가 벌금 300만 원을 직접 납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4, 5, 7, 8, 13, 14호증, 제15호증의 1, 2, 을 제1, 2,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상속 분쟁 해결이나 피고 소유의 부동산관리 등과 같은 사무를 위임받아 그 사무를 처리해오던 중 2015. 8. 말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위임사무를 종료하고, 모든 일이 조용히 지나가져야 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 아파트 및 1년간 2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으로 일정한 보수약정을 한 사실, 원고가 피고의 시어머니 C 등에 대한 범죄 행위(협박)로 인하여 2015. 10. 22. 공소제기되어 의정부지방법원 2015고단3886호로 형사 재판을 받은 사실, 원고가 2015. 12. 10. 위 형사 사건의 피해자 C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사실, 의정부지방법원은 2015. 12. 18. 원고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사실, 원고는 2016. 2. 4. 의정부지방검찰청에 벌금 300만 원을 납부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원고가 형사 재판을 받기 시작한 것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임사무가 종료된 이후의 일이어서 위 위임사무 종료일 무렵인 2015. 8. 말경에는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벌금을 대신 납부해 준다는 취지의 확정적 약정을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벌금 대납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결렬된 것일 뿐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벌금 대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