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0.12 2016나69727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자신이 2015. 11. 5. 피고로부터 소외 C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신청 및 채권추심 사무를 성공보수 300만 원에 위임받았고, 원고의 노력으로 피고는 C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5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C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신청 및 채권추심 사무를 위임한 사실, 원고가 위 위임에 따라 C으로부터 1,500만 원을 추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원고와 피고가 300만 원의 성공보수 약정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4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갑 제8호증, 을 제1, 2, 9호증의 각 기재 및 형상에 의하면,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접수된 피고 명의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의 접수일자와 갑 제4호증 약정서의 작성일자가 2015. 11. 5.로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위 두 문서에 날인된 피고 명의 인영이 상이하고, 달리 갑 제4호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