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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2 2018나201284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6. 13. 피고로부터 남양주시 C 지상 농막 79㎡(이하 ‘이 사건 농막’이라 한다)을 보증금 300만 원, 월 차임 50만 원(2015년 1월부터 월 45만원으로 변경됨), 계약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여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나. 이 사건 농막은 건축법 제11조를 위반하여 신축되었다는 이유로 남양주시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소유자인 피고가 시정명령에 불응하자 이행강제금(이하 ‘이 사건 이행강제금’이라 한다)을 부과받게 되었는데, 그 이행강제금은 2012년 1차로 4,000,800원, 2013. 12. 10. 2차로 4,037,600원, 2015. 4. 22. 3차로 4,734,400원, 2016. 3. 23. 4차로 5,576,600원이었고,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인 2012. 7. 2. 및 같은달 31. 1차 이행강제금으로 각 66만 원을 분납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임대차는 피고의 퇴거요

청에 원고가 응하면서 2016. 12. 23.경 종료되었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12. 23. 종료되었고, 원고가 그 기간 동안 영업을 위해 이 사건 이행강제금을 대납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보증금 300만 원 및 대납 이행강제금 10,565,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이행강제금을 원고가 납부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의 이행강제금 대납에 관한 청구에 응할 수 없고, 오히려 원고가 그 약정에 따라 미지급한 이행강제금과 미지급 차임 등을 공제하면 원고에게 반환할 보증금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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