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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15 2016가단38447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7. 9. 18. 서울 금천구 C 지상 건물의 전소유자 D 외 1인과 위 건물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100,000원, 임대차 기간 2007. 10. 30.부터 2009. 10. 29.까지(24개월)로 하고, 영업보장은 5년으로 하되 재계약시 임대료를 인상키로 한다는 특약을 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최초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09. 7. 29. 위 서울 금천구 C 지상 건물을 매수하여 2009. 10. 26.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0. 3. 1.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500,000원, 임대차 기간 2010. 3. 1.부터 2011. 2. 28.까지로 하되, 보증금은 이 사건 최초 임대차계약 보증금을 승계하고, 영업보장도 이 사건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28개월을 포함하여 2012. 10. 29.까지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1. 1.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2,000,000원, 임대차 기간 2015. 11. 1.부터 2016. 10. 31.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6. 8. 12.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이 2016. 10. 31.자로 만료되고, 계약갱신의 의사가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해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우편은 그 무렵 송달되었다.

마.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중 임대할 부분에 옥탑의 기재를 누락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 무렵 이 사건 건물(옥탑 포함)을 인도받아 그곳에서 고시원을 운영하면서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옥탑 포함)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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