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4. 3. 17. 피고 부부로부터 이 사건 무허가건물을 2,600만 원에 매수하여, 계약 당일 계약금 1,000만 원, 2004. 3. 31. 중도금 600만 원, 2004. 4. 17. 잔금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들은 매매계약 당시 무허가건물이 2년 이내에 철거되면 손해배상을 해 준다고 약속하면서 액면 2,600만 원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피고들은 잔금 지급일에 원고에게 무허가건물에서 거주하기를 요청하였고, 원고는 이를 승낙하고 월세 3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임대하였다.
피고들은 무허가건물의 소유자 명의변경을 위하여 원고에게 2008. 12. 28.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주었고, 원고를 이를 이용하여 2009. 2. 17. 무허가건물 소유자명의를 원고로 바꾸었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지급한 총 1,740만 원은 2004. 4. 17.부터 2009. 2. 16.까지 총 4년 10개월 간의 월세 지급으로 정산되었으니, 결국 피고 부부는 2009. 2. 17.부터 매월 30만 원씩의 월세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원고는 임대차계약해지통지 내용증명을 2012. 12. 7. 피고들에게 발송하여, 그 통지가 같은 달 10. 도달되었으니, 임대차계약은 이로써 종료되었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무허가건물을 인도하고 2009. 2. 17.부터 월세 상당 부당이득금 30만 원씩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2004. 1. 17. D으로부터 무허가건물을 매수하였다가, 보일러, 전기 등 수리를 위하여 2004. 3. 17. 원고로부터 1,500만 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액면 2,600만 원 약속어음 공정증서와 부동산매매계약서는 그 담보로 작성된 것이다.
이후 피고들이 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자 원고가 무허가건물의 소유명의를 변경하겠다고 하여 이에 응한 것이다.
2.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