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 D는 서울 동작구 G 임야 6810㎡ 중 별지 도면 표시 35, 36, 37, 38, 39, 40,...
이유
1. 토지인도의무 등의 발생 갑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서울 동작구 G 임야 6810㎡는 원고의 소유인데, 피고 E이 그중 별지 도면 표시 35, 36, 37, 38, 39, 40, 41, 42, 43, 35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76㎡ 지상에 이 사건 무허가건물을 소유하면서 35, 36, 32, 44, 45, 42, 43, 35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부분 합계 118㎡를 그 부지로 점유하고 있고, 피고 B, C, D는 이 사건 무허가건물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B, C, D는 이 사건 무허가건물에서 퇴거하고, 피고 E은 이 사건 무허가건물을 철거함과 아울러 그 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E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E은 이 사건 무허가건물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 적합한 ‘기존 무허가건축물’에 해당하여 정당한 보상 없이는 철거 등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 토지소유권에 기하여 소유물 반환청구권과 방해제거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대항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달리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무허가건물의 보상을 구할 근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피고 E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전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