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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4.11.14 2014가합240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2014. 1. 3.자 지불각서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이유

기초 사실 원고와 소외 B 사이의 기계설비 공급계약 체결 원고는 2013. 1. 3. 소외 B과 사이에, 원고가 위 B으로부터 캘린더(Calender), 합판기, 검단기, 스크루 믹서 각 1세트, 믹싱 롤, 배합기 각 2세트 등의 기계설비(이하 ‘이 사건 기계설비’라 한다)를 총 계약금액 1,67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납품받는 내용의 기계설비 제작 및 설치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에는 아래와 같은 계약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제3조 계약물품의 인도 인수 1) 납기: “을”(B)은 계약물품을 계약일로부터 9개월(2013. 9. 30.) 내에 “갑”(원고)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갑”은 동 기간 내에 이를 인수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2) 인도 인수 방법: “을”은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 도착도(하차 설치작업 포함)로 인도한다.

3) 인수 장소: 대구 달성군 옥포면 비슬로 2194-6(이하 ‘원고 공장’이라 한다

) 제4조 대금 지불 방법 한편, 당시 원고는 B과 사이에, 이 사건 계약 시에 위 계약금을, 기계설치 완료시에 위 중도금을, 시운전 완료시에 위 잔금을 각 지급하기로 구두로 약정하였다. 1) 계약금: 465,000,000원. 2) 중도금: 895,000,000원. 3) 잔금: 310,000,000원 이후 원고는 B의 발가락 부상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기계설비의 납품기한(시운전 목표 기한)을 2013. 12. 초순경까지로 연장해 주었고, B은 2013. 11. 초경부터 이 사건 기계설비 중 일부부품을 원고 공장에 설치하는 작업을 시작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지불각서 작성 등 B의 채권자인 피고는 2013. 11. 초경 당시 B의 공장에 있던 캘린더 롤, 베어링 등 이 사건 기계설비의 제작에 필요한 주요부품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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