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3. 9. 13. 19: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잠실동 530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의 음주운전 단속 당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모두 비교적 낮았던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죄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를 구성하는 '2회 이상의 음주운전의 전과'중 일부는 이를 가중처벌하는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전에 저질러진 것으로서 일부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