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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24 2013고단4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0.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6. 22:2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서울 송파구 가락동 2-1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B 그랜드보이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사실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를 구성하는 '2회 이상의 음주운전의 전과'는 모두 이를 가중처벌하는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전에 저질러진 것으로서 일부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가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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