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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348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6. 20:45 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내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중부 경찰서 E 지구대 경위 F에게 “ 죽여 버린다 씹할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F의 턱부분을 1회 들이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범죄 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사건 발생 검거보고

1. 수사보고( 동 영상 파일 확인)

1. 수사보고

1. E 지구대 근무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병든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3회 (2 회 벌금, 1회 집행유예)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관련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2014. 11. 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동종 범죄인 이 사건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을 폭행한 것은 엄정히 집행되어야 할 공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여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는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의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부족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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