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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413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7. 00:40 경 대전 동구 B, 1 층 ‘C ’에서 ' 손님이 계산을 하지 않고 그냥 가려고 한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에게 소란을 중단하고 술값을 지불한 후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

1. 근무 일지

1. 범행현장 사진, 피해 경찰관 사진, 피해 경찰관 공무원 증, 관련 사진( 동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이종 범죄로 인한 4회의 벌금형 전과 만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정복을 입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엄정히 집행되어야 할 공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여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공무집행 방해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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