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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14 2013고정358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5. 20:35경 부산 사하구 하단2동 526에 있는 하단우체국 앞을 운행 중인 순찰차 안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의 동거녀인 C과 함께 모텔에 투숙한 사실로 시비가 되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함께 지구대로 임의동행 하던 중 위 순찰차 뒷좌석에 함께 탄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오른쪽 팔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쳐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시신경병증, 눈꺼풀 및 눈 주위에 타박상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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