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5.20 2020고정56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B으로부터 전화로 ”선불 휴대전화를 개통시켜 주면 1대당 3만원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2019. 7. 26.경 청주 청원구 C에 있는 ‘D’에서 (주)E F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B에게 건네준 후, 그 대가로 B으로부터 현금 1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