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20 2020고단270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수수 ㆍ 요구 ㆍ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중순 경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대구 달서구 감삼동에 있는 감삼동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B 계좌 (C )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우편을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수사보고 (B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20. 5. 19. 법률 제 17297호( 시행 2020. 8. 20.) 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로 약속하고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송부하는 등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위 체크카드가 소위 보이스 피 싱 사기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으며, 보이스 피 싱 범죄자에게 이용된 측면이 있는 점,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