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7.경 장소불상지에서, 춘천시 B 토지 1,633㎡에 대하여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약정한 다음 위 토지 소유자인 D과 위 C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3. 1. 28.경 춘천시 공지로 284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등기과에 위 토지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인 위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 대질부분
1. C의 자술서
1. 고발장, 각 각서, C 금융거래내역, 국세체납액 분납계획서, 문자메시지 내역,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E조합 대출금 거래내역, C 가계부, 계좌거래내역 [ 피고인의 변호인은, ① 분할 전 춘천시 B 토지 1,63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의 매수주체는 C이고, ② 피고인이 나중에 위 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과정에서 C에게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은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C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려는 것일 뿐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C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1억 4,800만 원은 C이 아닌 피고인이 전액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피고인 변호인의 의견서 참조 , ② 이 사건 토지는 2013. 1. 28. C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