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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03 2013노329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벌금형)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경찰관에게 음주운전단속을 받던 중 급출발하여 도주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노모를 부양하면서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해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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