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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04 2015고단284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1. 1. 3. 서울 강남구 양재동에 있는 신한은행에서,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점포의 확장을 위해서 사용할 생각이었으나, 기존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500만 원도 갚지 못하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용도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주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현대그룹 해외 차관과 관련하여 믿을만한 투자처가 있다. 1,500만 원만 투자하면 이전에 돌려주지 못한 500만 원을 더하여 2,000만 원으로 인정해 줄 것이고, 다음 달부터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남편 C 명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500만 원의 변제기한을 유예받았다.

나. 밍크코트 횡령 피고인은 2012. 3. 13.경 위 ‘D’ 매장에서, 피해자 B에게 밍크코트 한 벌을 1,000만 원에 받고 판매하였으나 동업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이유로 바로 위 밍크코드를 건네주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위해서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다른 매장에 위 밍크코트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사기) 피고인은 2011. 3. 9. 서울 서초구 F건물에 있는 ‘G’ 매장에서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남편 C 명의의 계좌로 1,8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고, 기존 채무 200만 원의 변제기한을 유예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사기) 피고인은 2014. 5. 24. 17:00경 서울 노원구 중계동에 있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H에게 "I 의류점을 운영하기 위해서 본사에 보증금 1,000만 원을 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6. 10.까지 갚겠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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