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3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5.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5. 23. 02:0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공인중개사사무소에 이르러 건물 뒤편의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열고 위 중개사사무소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보관된 현금이나 귀중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4. 5. 23. 04:35경 충남 예산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안경점에 이르러 건물 옆면의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열고 위 안경점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보관된 현금이나 귀중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보안시스템 경보음이 울려 곧바로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의 각 진술서(피해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2. 5. 3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5.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출소한 지 불과 2주 만에 다시 동종 범행인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범행 다음날 자수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