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9.18 2015노27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비좁은 시장 안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만 3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가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서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0년 이전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과만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앞으로 5,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사과한다는 뜻이 담긴 공개사과문을 인근 시장 주민들에게 배포하여 피해자측에게 용서를 구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