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6.14 2012고단5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9. 20.경 당진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일당 7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를 위 D주점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D주점는 임차료, 주류구입비용, 종업원 일당 등을 공제하면 적자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었고 D주점에서 나오는 수익금도 다른 채무변제용으로 사용하여야 할 형편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임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임금을 제대로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0.경부터 10. 17.경까지 임금 합계 140만 원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받고도 그 중 50만 원만을 지급하여 9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24.경 위 ‘D주점’ 직원 숙소에서 피해자 E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1,000만 원은 늦어도 2~3개월 안에 갚겠고 3부 이자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자신의 동거남 채무변제와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는 가운데 위와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D주점는 적자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D주점를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기 명의의 농협계좌로 같은 달 27.경 1,445만 원(1,500만 원에서 선이자를 공제), 같은 해 10. 8.경 1,445만 원(1,500만 원에서 선이자를 공제)을 각각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3회 공판조서 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