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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26 2015나2872
관리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포항시 북구 C 지상 다세대주택 A동 16세대, B동 16세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적법한 관리인임을 전제로 이 사건 건물의 B동 101호 구분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미납관리비 360,5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바가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과연 원고가 집합건물인 이 사건 건물의 적법한 관리인인지를 본다.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되고(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며(같은 법 제24조 제1항).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고, 다만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이 서면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본다(같은 법 제24조 제3항, 제41조 제1항). 갑 제14호증의 1에서 2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5. 10.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을 만들어 일부 세대의 동의를 얻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공동주택관리규약에는 관리인 1명을 둔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를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한다는 내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를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하기로 하는 내용의 관리단집회 결의가 있었다

거나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서면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증명할 아무런 자료도 없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으로 적법하게 선임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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