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11.23 2016나6603
관리비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99,395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1.부터 총 12세대로 구성된 용인시 기흥구 D 소재 다세대 주택(이하, ‘E건물’)의 공용부분 관리 및 관리비 징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피고는 E건물 402호의 구분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5. 5.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며 피고에게 2012. 3.분부터 미납된 관리비를 청구하였는데, 피고가 제1심판결에 따라 2016. 1.분까지 미납된 관리비를 변제하자, 이 법원에서 2016. 2.분 이후의 관리비를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기재, 기록상 명백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E건물 관리단집회에서 관리인으로 선임되거나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것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4/5의 서면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1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규약에 따라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 제2항에 의하면 관리인선임결의는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속하므로,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이 관리인 선임에 관하여 서면으로 결의를 하면, 관리단집회의 소집ㆍ결의 없이도 위 선임결의의 효력이 발생한다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다33340 판결 참조). 또한, 같은 법 제25조에 의하면 관리인은 자신의 이름으로 관리비 징수를 위한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다.

갑 제1, 5, 15,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형상에 의하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