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추징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40,000원을 추징한다.
원심판결
중...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추징 34만 원,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직권으로 피고인에 대한 추징에 관하여 본다.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추징이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의약품을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 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도3397 판결,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등 참조). 나. 원심 판시 제 1 죄의 필로폰 수수는 추징할 가액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4. 중순경 G로부터 필로폰 약 0.3g 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고( 원심 판시 제 2 죄), 2017. 4. 19. 위 필로폰 중 약 0.05g 을 투약한 사실( 원심 판시 제 3 죄, 증거기록 60, 61 쪽) 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 판시 제 2 죄의 필로폰의 가액 24만 원 [0.3g ×80 만 원( 고양지역 1그램 당 소매가)] 만 추징하면 족하고, 원심 판시 제 3 죄의 필로폰의 가액은 별도로 추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판결은 이를 초과하여 34만 원을 추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 중 추징에 관한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수사 협조로 2017. 9. 5. 경 마약사범 3명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사정은 인정된다.
하지만, 피고인은 동종 마약범죄로 인한 형의 집행을 마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