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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25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5. 20. 06:50 경 서울 중랑구 C 아파트 113 동 근처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용마 산로 705 교 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D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0. 06:50 경 서울 중랑구 용마 산로 705 교 차로를 봉화산 역 방면에서 중랑경찰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상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능 산삼거리 방면에서 구리 방면으로 2 차로에서 신호 대기 후 출발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버스 우측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트라제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다시 후진하다가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35 세) 운전의 H 쏘렌 토 승용차 좌측면을 피고인 운전의 위 트라제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피해자 G 운전의 차량을 옆으로 밀리게 하여 그 우측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I(53 세) 운전의 J 쏘나타 승용차 좌측면 부분을 피해자 G 운전의 위 차량 우측면 부위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 비 약 583,535원이 들도록,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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