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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7 2018고정5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600만원, 2010. 3.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28. 06: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5% 의 술이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민락동 251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용마 산로 70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의 구간에서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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